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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77. 3.15.] [내무부령 제223호, 1977. 3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조 (신호기의 종류·제식등)

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·제식 및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위는 각각 별표 4 내지 별표 6과<%생략:별표4%><%생략:별표5%><%생략:별표6%> 같다.

②신호기등의 등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.

1. 등화의 광도는 주간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.

2.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에 각각 45도이상이 될 것.

3.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.

③신호등의 진행·주의·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·주의·정지의 순서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7.10.10 선고 97도1835 판례